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부동산등기에 그대로 소유자 변경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시점은 상속개시일로 보아 그때 당시의
재산가액으로 평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속공제를 차감후에도 납부세액이 나온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내가 납부기한이므로, 납부기한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하여 현재의 납부일까지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대상입니다.
상속은 지분협의를 하거나 법정지분대로 상속이 가능하며, 평가의 방법으로는 토지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 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고, 양도가액과 차액에 대해 계산을 하므로, 아버지나 아들이 계산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