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년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 받으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30년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토지를 상속을 안받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이토지를 상속 받으려고 하는데 아버지와 제가 상속 대상자입니다.
아버지가 단독으로 재산 상속을 받는경우와
제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경우 양도 소득세 차이가 어떻게 나는건가요?
그리고 상속을 늦게 해서 과태료 같은게 있는건지 궁금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시 현재 공시지가로 부과를 하게 되는지 아니면 30년전 공시지가로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세무사님 미리 답변주시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