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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박쥐231
예쁜박쥐23122.10.30

주식 투자해서 수익금은 세금을 신고해야 되는지요?

주식 투자로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기간은 언제부터 적용하며, 수익금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내야되는지 아님 연말정산 할때 포함되서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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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금이라면 보유 시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종결되고,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현행 소득세법에서 국내 주식인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매도 시와 상장주식의 대주주의 매도(상장주식을 장외 매도 시 소액주주도 과세대상) 시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내매도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상장주식 대주주의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 10억 이상 주주를 말합니다.

    국외주식인 경우에는 대주주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기본공제가 250만원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시에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이러한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근로소득과 관계없기 때문에 연말정산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고액주주라고 하여 100억 이상으로 상향되며,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체계가 신설될 예정으로 대주주여부를 따지지 않고 연 5천만원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개정안이 발의중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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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양도함으로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일이 2022년 8월1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신고기한은 2023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주식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신고해야하는 세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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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연말정산과 별개로 진행되는 부분이며,

    매년 5월에 셀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만 국내 주식은 일반사람들은 거의 할 일이 없습니다 (해외주식이라면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어가면 하셔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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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인지 해외주식인지 구별이 필요한데

    국내주식은 종목당 10억원 이상 or 지분율이 코스피 기준 1프로가 넘어가는지 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해외주식은 연간 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증권사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시고 신고를 하시거나 증권사에서 관련 사항 신고를 진행한다면 같이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동으로 해주는 건 없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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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회사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현재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대주주(종목당 100억 초과)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소액주주는 '25.01.01 이후 양도하는 주식분부터 5,00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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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을 투자해서 매매차익이 생기는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대주주,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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