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금이라면 보유 시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종결되고,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현행 소득세법에서 국내 주식인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매도 시와 상장주식의 대주주의 매도(상장주식을 장외 매도 시 소액주주도 과세대상) 시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내매도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상장주식 대주주의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 10억 이상 주주를 말합니다.
국외주식인 경우에는 대주주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기본공제가 250만원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시에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이러한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근로소득과 관계없기 때문에 연말정산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고액주주라고 하여 100억 이상으로 상향되며,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체계가 신설될 예정으로 대주주여부를 따지지 않고 연 5천만원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개정안이 발의중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