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로 수익이 생겼어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수익금은 얼마가 되어야
소득신고를 하는지요?
조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종목별 10억원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해외주식과 국내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신고해야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식차익에 대해서 250만원을 차감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