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이 때, 법정 증빙서류를 발행한다면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 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공급받는자가 간이과세자일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계산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서 업종별 비율에서 10%를 곱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