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 인가요?
지인의 부탁으로 글을 올립니다.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이면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 해야 하나요?
만약에 현금영수증으로 대처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받는자가 간이과세자인데 공제 받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이며 해당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할 것 입니다,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므로 대체 발행해도 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모두 상대방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이면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으로 대체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중복해서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자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발급가능한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이 셋 중 하나만 발급하시면 되며, 판매자가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는 위의 셋 중 세금계산서(계산서)는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됩니다. 효과는 동일합니다. 매입자 역시 세금계산서든 현금영수증이든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종이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도 법적증빙이므로 소매업이 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해도 문제되지 아니해 보입니다.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전표는 법적증빙으로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이 때, 법정 증빙서류를 발행한다면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 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공급받는자가 간이과세자일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계산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서 업종별 비율에서 10%를 곱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모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즉, 어느것을 발행하더라도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일정액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