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으로 글을 올립니다.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이면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 해야 하나요?
만약에 현금영수증으로 대처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받는자가 간이과세자인데 공제 받기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