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언니와 공동명의인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2016.06 매매/2억2천)
올 3,4월에 제가 1억미만 아파트를 매매해
처는 총 3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언니는 2018년 상가주택 매매 / 총 2주택)
주택 수가 부담되어 남동생명의로 변경하려고하는데요,
이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남동생은 무주택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남동생에게 명의를 변경한다면 남동생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 및 등록세이고, 질문자님께서 담당해야 할 세금은 양도소득세인데 양도차익에 따라 발생되지만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입니다. 그러나 "매입+발생한 비용"을 고려하여 매도가격으로 삼는다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