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피의자로부터 10%를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형사로 진행이 안되서 피의자로부터 돈을 다 돌려받지 못 할수도 있는건가요? 만약 형사로 진행이 안된다면 민사로 어떻게 돈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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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이후에 피해를 일부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만으로 형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