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초록가오리118
초록가오리11824.02.28

중고거래 사기꾼 잡았는데 처벌이 궁합니다.

중고거래 10만원 입금하였으나 한달이상 받지못하였습니다.

신고하였고 경찰에서 연락이 가니 환불해주겠다고합니다.

경찰쪽에서는 초범이여서 처벌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원금먼저 환불 후 합의 진행해도 되나요?

10만원 먼저 받고 합의금 안주면 취소안해주고, 합의금 주면 취소 예정

2. 초범에 소액이면 벌금이 나오지않나요? 나오면 얼마나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2. 10만원정도의 사기라면 초범기준으로 기소유예 또는 5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원금을 먼저 받고 합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소액인 점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