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면 경찰은 수사를 완료하고 의견을 첨부하여(기소인지 불기소인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다시 최종 수사가 진행되고, 검찰에서 기소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거말에서 기소를 한다면 1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구속사건이라면 경찰이 검찰에서 사건을 송치함에 기간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