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된사건 이의신청 해서 검찰로 넘어갈경우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검사가 봤을때 처분내리기전 수사중일때.
불기소 처분인 경우엔 피의자에게 연락 안하나요?
기소 처분일경우엔 피의자에게 연락을 하는지요?
보완수사 요구일경우 다시 경찰로 내려오는거죠?
요렇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사건이 언제 수사종료될지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4-5개월이 소요됩니다.
불기소처분인 경우에 피의자에게 결과통지서를 보내주고, 기소처분인 경우에는 고소장을 보내줍니다.
보완수사 요구면 다시 경찰로 내려와 수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을 한 경찰은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는데, 검사는 90일 동안 기록을 검토할 수 있고, 기록 검토 결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재수사 요청을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은 재수사를 해야 하고, 재수사 결과 아래에 따라 사건을 처리합니다. 다만 경찰이 기본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였더라도 검사는 다시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다만, 사법경찰관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리에 위반되거나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결과만으로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채증법칙에 위반되거나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2.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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