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검사가 봤을때 처분내리기전 수사중일때.
불기소 처분인 경우엔 피의자에게 연락 안하나요?
기소 처분일경우엔 피의자에게 연락을 하는지요?
보완수사 요구일경우 다시 경찰로 내려오는거죠?
요렇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