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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발발이146
깜찍한발발이14621.08.22

이런 경우 전액 상속이 가능할까요?

고모가 지난 6월 갑작스레 돌아가시게 되었고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셨던 관계로 저희 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상속인 권리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큰아버지는 30여년 전에 일본으로 귀화하시어 연락처, 주소는 물론 생사확인 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고, 작은 아버지는 수년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마찬가지로 주소, 연락처등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은행 및 증권사(예치금),lh아파트(보증금)에서는 큰아버지는 물론 돌아가신 작은아버지의 자식들에게도 상속인 권리가 있음으로 전액 상속을 위해서는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모와 연락을하고 지낸 형제는 저희 아버지뿐이고, 일본에 살고있어 연락할 방도도 없는 큰아버지와 상속인 권리가 후순위인 이미 돌아가신 작은 아버지의 자녀에게도 상속인 권리가 있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럴 경우 전액 상속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방법, 또 살아있는 형제가 있을시에도 고인이 된 형제의 자녀에게 정말로 상속인 권리가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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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가족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상속 순위로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지의 자녀 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4촌 이내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며, 이를 주장할 수 있을지는 정확한 관계 등과 상속 순위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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