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의 재산 상속 분쟁해결 방안 문의 드립니다.
할아버지(할머니) 께서 돌아가신지는 상당시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2000년도 이전에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200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집안의 재산에 대한 상속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분쟁이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가족관계는 3남 4녀 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십니다.
할머니 사망 당시 조부모님의 인감을 고모가 갖고 있었습니다.
조부모님 사망 후 이 인감을 가지고 고모가 담보 대출을 받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재산이 담보 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출 건 때문에 더 상속 정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은 안되지만, 아버지께서 사두신 필지 두곳이 있는데, 이게 할아버지 명의로 등재가 되어 있고 이 땅마저 고모가 대출을 받으신 상태로 들었습니다.
재산 상속 정리를 위해서 몇번의 시도를 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손인 제가 정리를 하고자 하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담보 대출을 받은 고모는 막무가내 적반하장식입니다.
많은 재산은 아니나, 부모님은 정리를 하여 마무리 짓길 원하시는 중이나, 고모 두분이 반대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을런지요?
어쩌면 흔하디 흔한 상속 분쟁건입니다. 부모님은 손을 놓으신듯 하여 이제라도 제가 바로 잡아 보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쉽게 해결에 이르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분할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복잡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온라인상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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