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11월7일에 소천하셨고, 원스톱 상속 서비스로 재산이나 혹은 부채, 미납세금을 조회해본 결과 따로 나온건 없고, 사용하시던 통장에 3천원정도만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복형제가 두 분 계신데 얼굴도 모르고 교류한 적도 전혀없습니다.(큰아버지가 이민가시면서 저희 아버지 호적으로 올려놓고 가버리셨습니다.) 혹여나 소수의 금액이지만 이 분들이나 저희에게 상속문제나 법률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이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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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형제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복형제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천만원을 그대로 인출하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나머지 상속인들의 동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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