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11월7일에 소천하셨고, 원스톱 상속 서비스로 재산이나 혹은 부채, 미납세금을 조회해본 결과 따로 나온건 없고, 사용하시던 통장에 3천원정도만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복형제가 두 분 계신데 얼굴도 모르고 교류한 적도 전혀없습니다.(큰아버지가 이민가시면서 저희 아버지 호적으로 올려놓고 가버리셨습니다.) 혹여나 소수의 금액이지만 이 분들이나 저희에게 상속문제나 법률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이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형제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복형제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천만원을 그대로 인출하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나머지 상속인들의 동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