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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멧새83
찬란한멧새8321.03.16

1가구 2주택인데 한개를 꼭 처분해야 하나요?

1채는 10년이 넘게 주거중이고 다른 한채는 19년도 10월경에 구매하여 전세 계약중입니다. 조정 지역인데 집이 오래되서 팔리지 않네요. 무조건 파는것이 이득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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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있습니다.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신규주택을 19년도 10월에 취득하셨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이후에 처분할 경우 조정지역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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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보유하고 있는 2주택이 각각 조정지역인 조정외지역인지에 따라서 상담내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약 거주주택의 양도가액이 높아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목적이라면 조정지역 주택을 먼저 매매하시는게 나을수도 있고

    아니면 전제집에 입주한상태에서 1채가 비조정지역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아 거주주주택을 파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상세한 상황을 알려주시면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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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홍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경우 대체주택취득시 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단, 종전주택 및 대체주택 전부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2년안에 양도해야함)

    만약 이혜택을 못받고 지나갈경우 현재 규정으로서 다주택자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받으므로

    세부담이 현저히 높아질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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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으시려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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