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보유하고 있는 2주택이 각각 조정지역인 조정외지역인지에 따라서 상담내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약 거주주택의 양도가액이 높아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목적이라면 조정지역 주택을 먼저 매매하시는게 나을수도 있고
아니면 전제집에 입주한상태에서 1채가 비조정지역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아 거주주주택을 파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상세한 상황을 알려주시면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