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에서 분양권의 경우, '21.01.01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2년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금 종전주택을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분양권을 신규주택으로 취득(잔금일vs등기일 중 빠른 날)한 이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