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1주택과 분양권하나있는데 일시적2주택혜택
아주오래전부터소유하고있는주택이 한채있고 2년전에 아파트분양권하나를 소유하고있는데 일시적2주택으로 기존에주택은 언제까지 처분해야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에서 분양권의 경우, '21.01.01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2년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금 종전주택을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분양권을 신규주택으로 취득(잔금일vs등기일 중 빠른 날)한 이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