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하수관이 결빙되었을때 임대인의책임은요?
18세대가 입주해있는원룸입니다.지난추위에 공용하수관이결빙되어 아래층에입주하신분들이 곤욕을치뤘습니다.공용하수관결빙수리를 임대인께서는 입주자들의과실이라 입주자 50프로임대인50프로 하자는데 윌세를내는 입주자들이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관이 동파가 됐을 때 수리비를 세입자가 내느냐, 집주인이 내느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지만 동파의 원인이 건물의 하자 때문이라면 집주인이, 거주자의 관리 소홀로 동파가 됐다면 세입자가 수리비를 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동파 수리비에 대한 책임은 건물의 용도나 주인 동거 여부 등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데, 집주인과 함께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동파 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고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처럼 각 호실 별 주인이 따로 있고 주인이 함께 살지 않는 경우라면 세입자가 직접 수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임대인은 겨울철에 보일러, 상하수도와 관련해 주의 깊게 관리를 해야 한다. 동파 위험성을 세입자에게 알리고 동파를 방지해 물을 틀어놓거나 장기 출타시 동파 가능성 등 주의 의무를 챙겨야 합니다.
임차인은 세를 들어 사는 입장에서는 주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선한관리자의 의무) 그러나 동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수관이 지하 깊게 매설돼 있지 않거나 혹한에 취약해 얼게 되면 집합건물 경우에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워 임차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 잘잘못만 따지는 것보다 일정부분을 부담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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