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지자체가 관리하는 상수도관 파열로 건물 배수관이 파손되고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지자체에 배상청구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1~3층 임차인(식당, 노래방, 가정주택 등)들이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들로 배수관이 막혔고, 이에 대해서 과거부터 임차인들이 정화조와 같은 개념으로 배수관 뚫는 작업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여 왔습니다.
임대인은 배수관 확장공사 하였고, 정화조와 같이 배수관도 사용자 즉, 임차인들이 사용하면서 음식쓰레기 등으로 사용상 시설물에 하자가 생긴 부분이라면 정화조와 같이 사용하는 임차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 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