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수도관의 누수로 인한 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게 되나 빌라의 경우 별도 관리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각 세대주(소유주)가 수리 비용을 분담하게 됩니다.
때문에 수리 전 각 빌라 세대주의 동의를 받아 비용 관련 부분을 확인한 후 공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수리 후 비용을 왜 부담해야 하는 지를 따지는 분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미리 동의를 받아 처리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수리 후 비용에 대해 분담 청구(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