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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바구미138
노란바구미13822.06.28

다세대주택 원수도관 누수발생시 비용은 누가 내나요?

지하1호 2호 두곳 화장실과 안방에 물이 차서 탐지한결과

빌라주택 공용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공사를 했는데요

1. 공용수도관비용은 각세대별로 1/n하는것이 맞나요 ?

2. 만약 못받았을 경우 어떡해야하나요?

그냥 저희가 다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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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8

    공용 수도관의 누수로 인한 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게 되나 빌라의 경우 별도 관리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각 세대주(소유주)가 수리 비용을 분담하게 됩니다.

    때문에 수리 전 각 빌라 세대주의 동의를 받아 비용 관련 부분을 확인한 후 공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수리 후 비용을 왜 부담해야 하는 지를 따지는 분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미리 동의를 받아 처리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수리 후 비용에 대해 분담 청구(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