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소유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회사에서 보유중인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임대료를 받게 될 경우 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또 임차하는 사람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저희가 신고 해야하는 소득 신고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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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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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임대차하는 거래에서의 토지는 면세재화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로 취급되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부담분에 대해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임대소득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토지 임대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임차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는 법인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토지의 임대용역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해당 임대소득에 대해 법인소득에 추가하여 법인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임차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변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