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시 운전할때 옆차량 또는 반대편 차량이 지날깔때 물이 고인 부분을 통과시 물이 튀김으로써 시야방해로 차량사고가난 후 상대편 차량에게 배상청구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클래식한직박구리111입니다.
고의가 아니고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힘들걸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상태가 문제있어서 발생했다면 고속도로공사 및 국도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은하겠으나 쉽지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고의가 아닌 이상 상대방 차량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단지 도로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관리 주체(고속도로의 경우도로공사, 일반도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