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에서 사고난 차량들이 두 대가 서 있었는데 이차량들이 부딪히면서 뿌려진 파손물들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누구에게 피해 보상을 요청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당사자들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차 사고의 과실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되며 질문자님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그 사고에서도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였다면 무과실일수 있으나 1차 사고난 차량을 확인하고도 파손물들에 의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차량들이 부딪히면서 뿌려진 파손물들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누구에게 피해 보상을 요청해야 되나요?
: 이런 경우에는 기 사고에 있어 가해자측에 보상을 요청하게 됩니다.
만약 기존 사고가 누군가의 일방과실이라면 가해자측에, 쌍방과실이라면 기존 사고의 당사자중 한측에 보상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해당내용의 경우에는 두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을 듯합니다.
1. 사고가 나면서 파편이 뒤타가 바로 망가진 경우
해당경우에는 사고당사자들 차량 보험사에게 바로 처리 받으시면됩니다.
2. 바닥에 남아 있는 잔재들로 인하여 파손된 경우
보험사측에 보상처리를 요구를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고와의 시간 인지가능성등 여러가지를 판단하여 확인 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