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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3.07.16

도로에 고인물이 마주오는 차량 운전석으로 튀어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 요구 가능할까요?

요즘 같은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지면 순식간에 도로에 물이 고이는데요. 마주오는 차량이 튀긴 물이 운전석으로 날아와 시야를 가려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면 상대 차주에게 보험처리 요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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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위 조항에 따라 물이 고인 곳을 지나가다가 물을 튀어 다른 차량의 사고에 영향을 끼친 경우 그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때에는 상대방의 감속 운전 여부와 사고난 차량의 감속 운전 등을 따져 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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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보험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차량의 운전부주의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고특성상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보험처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고 해당보험회사가 영조물하자에 따른 사고를 입증하여 관할 지자체 등에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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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의의무로 인한 과실을 따져볼수는 있으나 폭우로인해 비가 많이 온 경우 상대방도 그런 상황을 인지 하기 어려워 실제로는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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