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지면 순식간에 도로에 물이 고이는데요. 마주오는 차량이 튀긴 물이 운전석으로 날아와 시야를 가려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면 상대 차주에게 보험처리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위 조항에 따라 물이 고인 곳을 지나가다가 물을 튀어 다른 차량의 사고에 영향을 끼친 경우 그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때에는 상대방의 감속 운전 여부와 사고난 차량의 감속 운전 등을 따져 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보험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차량의 운전부주의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고특성상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보험처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고 해당보험회사가 영조물하자에 따른 사고를 입증하여 관할 지자체 등에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의의무로 인한 과실을 따져볼수는 있으나 폭우로인해 비가 많이 온 경우 상대방도 그런 상황을 인지 하기 어려워 실제로는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