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료를 2달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상 보장사항이 효력이 없고 보험실효가 됩니다.
보험 실효가 되면 보험사고 시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실효되기전에 가입자에게 납입 최고기간내에(보험기간이 1년이상
인경우 보험료 납입최고기간 14일)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해야 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보험회사에서 안내한 납입최고 기한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됩니다.
3.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었더라도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일정한 조건에 따라 다시 보험을
부활할 수 있으니 콜센터 등을 통해서 미납보험료 납입하고, 부활가능 여부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 해지된날로 부터 2-3년이내, 연체보험료와 이자 납입, 해지환급금 미수령 시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