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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23.03.04

보험료 미납의 의한 해지나 실효 기간이 궁금합니다.

예전에 보험을 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사정이 어려워서 계속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마련해야 하는데 확실치가 않아서 고민 중인데요.

보험료 미납의 의한 해지나 실효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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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달미납시 다음달엔 연체 상태

    또 미납시 그 다음달 부터 실효 입니다.

    보험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이때부터는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본인 해지를 직접 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부호라이 가능 하고

    부활청약시에는 그 시점부터 신규 가입과 똑같이 심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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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2개월까지는 연체기간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의 효력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실효처리가 되며 이떄에는 보장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실효이후 약 15일 간 납입최고독촉기간을 거치며 이 기간내 보험료 입금이 되지 않으면 보험은 해지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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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료를 2달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상 보장사항이 효력이 없고 보험실효가 됩니다.

    보험 실효가 되면 보험사고 시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실효되기전에 가입자에게 납입 최고기간내에(보험기간이 1년이상

    인경우 보험료 납입최고기간 14일)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해야 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보험회사에서 안내한 납입최고 기한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됩니다.

    3.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었더라도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일정한 조건에 따라 다시 보험을

    부활할 수 있으니 콜센터 등을 통해서 미납보험료 납입하고, 부활가능 여부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 해지된날로 부터 2-3년이내, 연체보험료와 이자 납입, 해지환급금 미수령 시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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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니버셜 보험을 제외, 통상적으로 일반 보험은

    2개월 연속 미납 시 실효가 됩니다. 1개월 연체는 정상 유지가 되므로 사정이 어려우시다면 1달씩 연체하면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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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2달 미납이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실효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효력이 없어집니다.

    보험계약 부활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효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실효기간 고지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실효 후 3년이내에 부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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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부활은 실효난 날부터 3년간 가능합니다.

    다만, 부활시 미납 보험료 일시불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지의무도 다시 해야 됩니다. 실효기간에 혹 아프거나 했다면 부활이 안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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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실효된 보험을 따로 해지 하지 않는

    이상 미납된 금액을 한번에 다 내실수 있다면 부활은 가능합니다. 부활기간에 고지의무 당연히 하셔야 하구요. 한번에 많은돈을 납부해야 살릴수 있다면 새로 가입 하는게 더 현명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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