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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후투티350
빨간후투티35023.10.11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실효시에는 어떻게 처리할수 있나요?

최근에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실효통지를 받았는데 확인을 못하고 납부를 못했습니다.

미납분을 납부해서 보험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요.

이럴 경우 재가입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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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전에 납입독촉최고장을 통지 받았다면, 정상부활은 되지 않고,

    부활청약시점에서 신규 가입때와 동일하게 심사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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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통지를 받았다면 이미 2달이 넘은 상황이네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부활요청을 하면 미납분을 내고 유지가 됩니다

    그간에 건강 상에 큰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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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의하신내용이 보험용어로는 부활입니다

    보험사콜센터에 실효된보험에대해서 부활가능한지와 방법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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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2개월 미납되면 실효가되어 사라집니다. 부활이 되는지 해당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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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간편부활 기간에는 미납보험료 일시불 납입하면 바로 부활되고 간편부활 기간이 지났다면 부활청약서 작성후 부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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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나 담당설계사에게 연락하셔서 부활하겠다고 하시면 납부할 보험로와 가상계좌를 보내줄겁니다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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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은 3년이내에 부활할 수 있으며 실효당월에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정상부활이 가능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부하고 부활청약서를 작성하면 부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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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계약건에 대한실효통지를 받으셧다면 보험료2개월 미납으로 실효통지를받으셧을겁니다

    이달치까지3개월치를 가상계좌를 받으셔서 보험료를 입금후 부활신청하시길바랍니다

    그럼자동으로부활처리해드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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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에 실효가 되셨다면 해당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실효된 계약에 대해서 부활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실효가 되고 오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부활을 진행할 때 알릴의무 고지나 건강검진 등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효된지 얼마 안 된 경우에는 미납된 보험료만 다 납부하시면 바로 부활이 가능합니다 ^^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고객센터 영업시간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오픈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

    https://open.kakao.com/o/s0RPM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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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 가능합니다.

    2개월 미납 = 보험유지

    3개월 미납 = 실효시작

    3년 미납 = 보험해지

    실효된 보험은 부활가능하며,

    미납보험료 전액 + 이자 모두 납부하시고

    보험가입때와 같이 알릴의무 다시 새로이 하신 후,

    보험 부활 가능합니다.

    상담통해서 현재 상황분석과 해결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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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콜센터 혹은 담당지점에 전화하여 특별입금 가능여부를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실효 후 몇일의 기간동안에는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다시 효력회복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일이 어느정도 소요되어 특별입금이 불가할 경우,

    부활청약을 해야하며 이 경우에는 새롭게 병력심사가 들어가므로 부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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