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시 불이익이 있나요???
보험을 해지한줄 알았는데 해지가 안되고 미납상태가 되어있었더라고요.
지금 해지를 해도 신용이나 이런것등 불이익이나 손해보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이 외 이상 미납된다면 해당 보험은 실효 상태가 됩니다. 실효 상태에서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효 상태는 신용 점수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되어 있는 것을 해지한다고 따로 신용상에 불이익이 생기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되었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두달 연체가되면 실효되기 때문에 보장은 받을 수 없지만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미납했다거나 해지 했다고 개인의 신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해지한다고하여 신용 등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가입, 해지를 반복하는 경우, 추후에 가입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미납하게 된다면 보통은 실효되거나 적립금등에서 위험보험료만큼 차감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유지하지 않으실 보험이라면 해약하시는 것이 나을 것같구요. 유지하실 보험이라면 보험료를 납부하셔서 보장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으니까 해지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급금이 약간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수 있고요 언제든지 건강만 하다면 재가입이 가능하고 새로운 가입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을 해지했다 하여 신용이 하락한다든지, 불이익 같은 것은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미납시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것과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게 돌려 받는 다는 것 이외에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을 해지한줄 알았는데 해지가 안되고 미납상태가 되어있었더라고요.
지금 해지를 해도 신용이나 이런것등 불이익이나 손해보는 것이 있을까요?
: 네, 보험계약에 대하여 본인과 같은 경우는 임의해지를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신용등급등에서 불이익을 볼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임의해지시에는 보험상품에 따라 일부 적립보험료가 지급이 되거나, 반환될 보험료가 없을 수 있어 기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해지한줄 알았는데 해지가 안되고 미납상태가 되어있었더라고요.
지금 해지를 해도 신용이나 이런것등 불이익이나 손해보는 것이 있을까요?
네 지금 해지하셔도 불이익 없습니다,
금전적인 손해는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손해를 보십니다,
보험료 미납이 2달이상되면 보험계약은 실효됩니다.
보험계약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며 신용이나 다른 것에 대한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해지한다고 해서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보험을 유지할 것인지를 선택한 후에 미납한 보험료를 낼 것인지 아니면 보험을 해지할 것인지 선택하여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불이익은 보장이 안되는것밖에 없습니다 부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고객센타나 보험사 앱을 통해서 해지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신용평가에서는 보험료 미납 등은 각 보험사에서 공유하게 되고 향후 보험가입시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해지환급금을 받는 절차까지 마무리해서 보험해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연체중일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기간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납입최고 기간 내에 연체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것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납입최고기간 안에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으면 실효상태이고 보장을 못받는 상태인데요. 해약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평균공시잉류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해야 하는 절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지하려면 해지환급금을 받는 절차를 완료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되며, 장기 미납 시 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재가입 시 불리한 조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납 상태가 장기화되면 신용정보에 기록될 수 있으니, 빠른 납부 또는 해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