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오로 잘못 송금된 돈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하므로
못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단 상대방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이를 강제로 출금하는 등의 조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반환 요청을 하고
반환이 되지 않을경우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비용과 시간이 소모될수 있습니다.
최근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러한 착오송금에 대해서
착오송금반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반환을 지원한다고 하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