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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거미30
똘똘한거미3021.07.31

잘못 송금된금액 돌려받을수없나요?

제가 송금을 잘못했는데 은행가서 물어보니 돌려받기 힘들다고하더라구요~ 상대 계좌분이 연락을 안받으셔서 연락할방법이 없다고 상대방이 돌려줘야 받는다고

이게 말이 돼나요? 전 도대체 이해가 잘 안가서요~

저는 이돈을 포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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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오로 잘못 송금된 돈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하므로

    못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단 상대방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이를 강제로 출금하는 등의 조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반환 요청을 하고

    반환이 되지 않을경우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비용과 시간이 소모될수 있습니다.

    최근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러한 착오송금에 대해서

    착오송금반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반환을 지원한다고 하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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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임의로 반환을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돈을 포기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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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기관에서 협조를 구한 경우, 이에 대해서 오송금 받은 자가 임의로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오송금 받은 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지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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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타인 명의 계좌로 착오송금을 하였음에도 계좌주가 착오송금된 금원을 임의사용하거나 질문자분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주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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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 상대 계좌주에 대한 연락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시고,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를 하거나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를 하는 방법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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