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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관수리299
세련된관수리29921.11.22

전세대출 궁금증이 생기네요.(첫전세)

제가 처음으로 전세대출 받을려는데요.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이고 80% 전세대출이 나온다면 1억6천이 잖아요. 매월 이자만 내고 계약말료시 1억6천은 임대인이 제가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대출금 반환하잖아요. 그럼 저는 금융기관에 빚이 있는거에요? 없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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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계약기간 중에는 대출로 잡힙니다.

    추후 임대 만료일에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대출금 반환시에는 대출이 말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세대출을 받게 되면 본인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보증금이 집주인에게 입금되지만 실제로 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자 본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반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은 후 은행에 가서 갚아야 대출금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전세대출은 본인 신용과 소득 등을 통해 받는 대출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나오면서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했다면 빚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를 가지 않고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으면 빚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를 가면서 다시 대출을 받아도 빚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