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하게 되었을 때 얼마까지 무관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해외에서 직구를 자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비싼 물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금액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해외직구 시 얼마까지 무관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ommon/nttFileDownload.do?fileKey=27d0e3dabebf849084f640fbceea83f7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져 관부가세가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무관세 한도는 미화 150달러이며 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특송통관 적용대상이 된다면 미화 2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연간면세한도가 특별히 정해져있지는 않으며, 아래와 같은 경우 합산해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15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됩니다.
미국은 FTA협정으로 200달러 이하(특송업체로 배송되는 경우에 한함)까지 면세가 됩니다. 다만, 전자제품은 150달러까지만 면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150불(미국 수입 200불)까지 면세입니다. 다만 하나의 운송장을 면세목적으로 분할하여 신고하거나 혹은 동일날짜에 동일 구매자에게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되기에 해당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150불(미국 200불)이하여야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청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여야 수입 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고 목록 통관이 가능합니다. 즉, 150달러 초과시에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면세한도가 구분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경우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 세금 면제 됩니다. 다만,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내에 면세 가능하며 목록제출로 빠르게 처리됩니다.
2.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경우
자가사용 인정수량이 있는 품목이나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은 국가 관계없이 미화 150불 이내에만 면세되며,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소액물품 면세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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