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 가능하고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되엇다면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해지가 가능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하려는데, 이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보증금 3억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전세 보증금 1억을 기준으로만 할 수 있고, 나머지 2억은 그냥 일반 채무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반전세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고 못돌려받은 2억만 임차권등기명령 할 수 있는건가요?
==> 현재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