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반전세로 연장 계약했는데 보증금 차액을 안돌려줍니다.
전세 3억 임대차 계약을 했다가 만료일이 다가와서 반전세 1억에 월세 100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차액인 2억을 안돌려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해지가 가능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하려는데, 이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보증금 3억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전세 보증금 1억을 기준으로만 할 수 있고, 나머지 2억은 그냥 일반 채무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반전세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고 못돌려받은 2억만 임차권등기명령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 가능하고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되엇다면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해지가 가능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하려는데, 이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보증금 3억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전세 보증금 1억을 기준으로만 할 수 있고, 나머지 2억은 그냥 일반 채무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반전세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고 못돌려받은 2억만 임차권등기명령 할 수 있는건가요?
==> 현재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풀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3억에 반전세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임대인이 차액을 지불하지 않아 계약은 해지 된 걸로 보며
중간에 입금한 월차임은 부당이득청구반환소송으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을 먼저 내용증명화 시켜 임대인에게 전송하고
보증금 3억에 대한 계약만료로 인해 반환해달라는 문구도 추가하여 전송하시면
추후 임차권등기하는데 수월할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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