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중도퇴거시 보증금반환이 될까요?
2년 살고 2년 더 연장했지만 1년남기고 중도퇴실하려고합니다. 알아보니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것이 있던데 임대인에게 통보 후 3개월이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게 집주인이 중간에 바껴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그래도 효력이 발생할까요? 승계되는거라 똑같다고 듣긴들었어요. 또 계약서를 작성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특약이 있어야하나요? 부동산에서는 보증금반환받을수있다고하던데 여기 글 보면 애매한것같아 질문드려요
1. 임대인 변경되어 새계약서 작성해도 효력이있나요?
2. 계약서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말이 있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전 임대인과 작성했던 계약갱신계약서를 보관하고 있고, 새임대인과 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이 이전 임대인과 작성했던 갱신계약서의 계약기간과 같다면 갱신계약서로 봅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에 임대차계약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2. 새 임대인과 작성한 계약서에 계약갱신이라고 작성했든 안 했든 계약갱신기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