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살고 2년 더 연장했지만 1년남기고 중도퇴실하려고합니다. 알아보니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것이 있던데 임대인에게 통보 후 3개월이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게 집주인이 중간에 바껴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그래도 효력이 발생할까요? 승계되는거라 똑같다고 듣긴들었어요. 또 계약서를 작성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특약이 있어야하나요? 부동산에서는 보증금반환받을수있다고하던데 여기 글 보면 애매한것같아 질문드려요
1. 임대인 변경되어 새계약서 작성해도 효력이있나요?
2. 계약서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말이 있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