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 못받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집을 못 구해서 임대인에 유선상으로 1년 더 연장 한다고 말하고 계약서가 따로 없으니 불안해서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 준다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집 매물이 나와 연장한 집의 임대인에게 3개월 후 나간다고 한 상태인데 임대인이 3월말에 보증금을 주기로 했는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집에 계약을 했기때문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태이어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받은 확약서가 문제가 될까요?
확약서를 받았기때문에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확약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아야 해당 확약서의 효력을 확인가능합니다. 상호간에 1년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었다면 1년간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보증금 반환에 동의하였다면 계약해제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확약서 외 3월 말경 전세를 종료 및 퇴거, 보증금 지급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법적으로 절차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확약서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명시적인 갱신청구절차에 따른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3월말에 보증금을 주기로 했다면, 위 확약서와 별개로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해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확약서는 계약 만료 후에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확약한 것으로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된 경우 임차인이 3개월 통지 후 효력이 발생하여 상대방은 보증금의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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