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확약서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명시적인 갱신청구절차에 따른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3월말에 보증금을 주기로 했다면, 위 확약서와 별개로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해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