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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콩중이70
독특한콩중이7022.03.31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 못받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집을 못 구해서 임대인에 유선상으로 1년 더 연장 한다고 말하고 계약서가 따로 없으니 불안해서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 준다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집 매물이 나와 연장한 집의 임대인에게 3개월 후 나간다고 한 상태인데 임대인이 3월말에 보증금을 주기로 했는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집에 계약을 했기때문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태이어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받은 확약서가 문제가 될까요?

확약서를 받았기때문에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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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확약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아야 해당 확약서의 효력을 확인가능합니다. 상호간에 1년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었다면 1년간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보증금 반환에 동의하였다면 계약해제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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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확약서 외 3월 말경 전세를 종료 및 퇴거, 보증금 지급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법적으로 절차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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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확약서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명시적인 갱신청구절차에 따른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3월말에 보증금을 주기로 했다면, 위 확약서와 별개로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해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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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확약서는 계약 만료 후에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확약한 것으로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된 경우 임차인이 3개월 통지 후 효력이 발생하여 상대방은 보증금의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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