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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콩중이70
독특한콩중이70
22.03.31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 못받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집을 못 구해서 임대인에 유선상으로 1년 더 연장 한다고 말하고 계약서가 따로 없으니 불안해서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 준다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집 매물이 나와 연장한 집의 임대인에게 3개월 후 나간다고 한 상태인데 임대인이 3월말에 보증금을 주기로 했는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집에 계약을 했기때문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태이어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받은 확약서가 문제가 될까요?

확약서를 받았기때문에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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