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의자나 책상 자동차 등을 취득한 뒤
사용하다가 중고로 판매할 경우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입 시 비품으로 처리한 경우와 유형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나눠서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