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상버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의자, 책상, 자동차 등의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매각시점에
부가가치세 10% 거래 징수 및 매각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시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해당 자산을 매각시 매각금액에 대하여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히야 하는 것이며,
매각시 양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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