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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저빌16
보랏빛저빌1623.06.02

양도받은 헬스장 이용권이 헬스장 폐업으로 인해 환불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

헬스장 이용권을 양도받았습니다.

이용하던 중 갑작스레 헬스장 폐업과 관련된 문제를 수신하였고, 환불가능 여부를 여쭈어보니 환불 불가능하다고 받은 답변과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헬스장의 경제적인 어려움.

2. 양도받은 회원권은 환불 불가능하다.

3. 계약서에 적혀있는 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계약서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여쭈아봐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환불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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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양도박은 회워권의 환불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으로 약관규제법위반으로 효력을 다투어 환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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