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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푸들260
도덕적인푸들26023.05.16

헬스장에 환불 요청을 했는데 환급금이 없다고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12월 말경에 1년치 헬스 등록을 했고, 5월 16일 헬스장에 환불 문의를 했지만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수가 있는건가요?? ㅠㅠ 뭔가 사기당한 느낌이 들어서 문의 드려봅니다.

=> 1년은 할인된 가격에 등록되는거라 1~2주 이내가 아니시면 취소 수수료 10프로 제외하고 1권 가격으로 계산하면 남는 환불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불은 가능하지만 날짜가 한달정도 지나면 해지 환급금이 남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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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제8조(계약의 해제․해지) ②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2.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공정위에서 제시하는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용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해지하느 경우에는 위약금 10%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이후에 이용자에게 환불해야 합니다.

    해당 헬스장은 1일권 가격으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사전에 고지했거나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계산법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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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자(헬스장)가 아닌 소비자의 책임으로 이용권을 해지했다면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뒤 환불해야 하는 점을 참조하여 환불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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