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제8조(계약의 해제․해지) ②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2.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공정위에서 제시하는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용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해지하느 경우에는 위약금 10%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이후에 이용자에게 환불해야 합니다.
해당 헬스장은 1일권 가격으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사전에 고지했거나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계산법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