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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오솔개202
헤드폰 직거래로 팔았구 13일후에 지직거린대요. 상태다확인하구 현장서 들었구요.
그런데도 환불해줘야하나요? 이상한 사람이 너무많네요
영수증없다고적었구 없다고했는데 또있냐고물어보고. 제계좌번호알고있는게 짜증나요.
제 리스크가있나요더치트라던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거래로 상대가 상태를 확인하였고
13일 후에 그러한 증상에 대해 고지한 것이라면,
상대가 구매 당시부터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걸 입증하지 않는 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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