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납부시 계정과목?
5년치 세무조사로 인해 부가가치세, 원천세,법인세를
납부했을 경우 계정과목 알려주세요. 세금과공과로 처리해도 되나요??
법인세 조정시 세무조정 처리 -손금불산입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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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를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써 다음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손금산입: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기에 어떤 계정과목으로든 비용처리하셨으면, 그 비용처리한 세액이 당초에 납부하였어도 손금불산입 대상 세액이었을 경우 똑같이 손금불산입처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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