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밝은뜸부기162
밝은뜸부기16221.03.29

세무조사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납부시 계정과목?

5년치 세무조사로 인해 부가가치세, 원천세,법인세를

납부했을 경우 계정과목 알려주세요. 세금과공과로 처리해도 되나요??

법인세 조정시 세무조정 처리 -손금불산입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를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써 다음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손금산입: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기에 어떤 계정과목으로든 비용처리하셨으면, 그 비용처리한 세액이 당초에 납부하였어도 손금불산입 대상 세액이었을 경우 똑같이 손금불산입처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