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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칼새129
꽃다운칼새12922.04.11

세무조사 후 원천세 신고하고 납부한 금액은 계정과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무조사 후 원천세 신고 하고 납부 했습니다

예수금으로 처리할수 없는 상황인지라 비용처리 해야할거같은데

세금과공과로 해야하는 걸까요?

2017년 2018년 2020년 귀속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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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금과공과로 처리 한다면,

    예규상.

    법인이 대표이사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법인 46012-1078, 1999. 3.2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근로소득 등의 지급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이때 원천세와 소득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이 사업주의 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원천세도 급여항목이므로 급여 항목으로 비용처리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든, 급여로 처리하시든 당기 비용이 아니므로 법인세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항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세를 예수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기술하신 것으로 보아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소득자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므로 미수금으로 처리한 후 미수금을 제거하면서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나, 잡손실로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애초에 해당 금액의 원천은 비용이 아니라 그 때 당시에도 예수금이었으므로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예수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맞춰 대표자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