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후 원천세 신고 하고 납부 했습니다
예수금으로 처리할수 없는 상황인지라 비용처리 해야할거같은데
세금과공과로 해야하는 걸까요?
2017년 2018년 2020년 귀속 분입니다.
세금과공과로 처리 한다면,
예규상.
법인이 대표이사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법인 46012-1078, 1999. 3.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근로소득 등의 지급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이때 원천세와 소득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이 사업주의 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원천세도 급여항목이므로 급여 항목으로 비용처리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든, 급여로 처리하시든 당기 비용이 아니므로 법인세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항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세를 예수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기술하신 것으로 보아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소득자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므로 미수금으로 처리한 후 미수금을 제거하면서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나, 잡손실로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애초에 해당 금액의 원천은 비용이 아니라 그 때 당시에도 예수금이었으므로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예수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맞춰 대표자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