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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다슬기17
쌈박한다슬기1721.06.06

자전거탄사람이 손가락욕을하고 급정거해 사고날뻔했는데 보복운전이 성립할까요?

저는 버스기사입니다 편도 이차선도로가 4차선으로 변경되는 시점에 버스정류장이 우측에 있어 들어가려는찰나 자전거 탄사람이 2차선으로 계속 주행하길래 경적을 한번울렸더니 저를 향해 뒤돌아보며 손가락욕을 하길래 한번더 경적을 울렸더니 자전거를 급정거해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화가나 항의하였더니 욕을 계속하길래 경찰을불렀는데 사고가 아니라 저보고 직접신고하라는데 모욕죄및 보복운전이 성립할까요? 목격자는 있어서 출동경찰분에게 얘기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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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 CCTV에 위 내용을 확인하여 경찰 민원 포털에 신고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아래는 난폭 운전에 관한 법률 규정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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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자전거이기 때문에 보복 운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육성으로 욕설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 손가락 욕설 역시 모욕 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은 판례들이 존재 한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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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도 보복운전 처벌대상에는 해당됩니다.

    질문자님과 비슷한 급정거사고로 사고가 난 사건(사람은 다치지 않음)에서 자전거 운전자의 보복운전을 인정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비록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cctv나 목격자분의 진술에따라 적용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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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급제동으로 인한 보복운전, 손가락욕으로 인한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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