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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쿠스쿠스26
냉정한쿠스쿠스2619.05.05

코인거래에 대한 정부 규제나 법안이 진행되고 있는게 있나요?

현재 코인 거래에 대한 규제나 법안이 없어서, 거래소의 출금 시스템 장애와 같은 문제로 인해 출금지 지연되어 피해를 받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소는 잘못이 없으며 투자한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 규제나 법안을 계획하고 있는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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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코인거래에 대한 정부 규제나 법안이 진행되고 있는게 있나요?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몇몇의원들이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을 발의 했으나 최근 기사에 따르면 여야 대치로 인해 암호화폐 제도화는 올해 안에 힘들것이라고 합니다.

    금감원의 경우도 불법 자금에 대한 자금세탁을 제외하고 논의중인 암호화폐관련 법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법안은 계속 제자리 걸음중이기때문에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 암호화폐의 거래와 관련된 법안이나 규제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난 3월에 국회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개정안(제윤경 의원 발의 법률 수정안)을 김병욱 의원이 발의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금법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정한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 국제 기준에 맞도록 법안을 수정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 허가제의 시행 및 처벌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실명인증계좌를 전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벌집 계좌는 퇴출됩니다. 기존에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서 은행에 대부분의 의무가 주어졌던 것에 비해 이제는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직접적인 노력을 해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거래소의 운영자는 금융 관련 사기 전과가 없어야하며 신고,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소를 운영하게 되면 최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의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벌집 계좌 문제가 해결되고 거래소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면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다음으로 대검찰청이 추진 중인 '가상화폐 주소 조회 시스템'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내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 목록을 데이터 베이스로 만듦으로써 검찰이 필요할 때 가상화폐 지갑 주소를 조회하여 어느 거래소 지갑인지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래소에 해당 지갑 주소의 주인에 대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