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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비둘기179
박식한비둘기17923.02.04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 기준이 있나요?

아파트가 오래되서 재건축 하려면 40년은 지나야 하는건가요 아파트가 40년 지나도 상태가 그래도 괜찮다싶으면 재건축없이 그냥 살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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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할 최소

    연한은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로서, 불량 노후화되어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재건축이라 합니다.

    최근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규제를 완화 하였습니다.

    물론 년식이 오래되었다고 무조건 재건축을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일정한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해 아파트의 구조안전성 비중은 하향하고(비중30%), 주거환경(30%)비중과 설비의노후도(30%)비중은 높여서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조정을 하여 재건축을 보다 쉽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와화 했습니다.

    예전에는 안전진단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완화하여,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도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부동산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재건축에 대한 관심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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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E등급(40년이상) 통과 되어도

    관리처분인가가 지연되면 계속 거주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관리처분인가가 통과되면 이주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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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진단을 거쳐 그 등급단계를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즉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하를 받았을 경우 재건축 추진이 가능합니다.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된지 30년 이상 지나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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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5년된 아파트부터 안전진단을 할수 있고, 안전진단 D등급 이상이 나와야 재건축을 진행할수 있는 요거닝 됩니다.

    그래서 15년된 아파트부터 재건축이 이론상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30년이후부터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재건축 승인권자는 시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주로하게 되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재건축을 모두 원하는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는 싫어하기도 하고

    재건축으로 빈부격차가 늘어날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원인으로도 쉽게 승인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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