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할 최소
연한은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로서, 불량 노후화되어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재건축이라 합니다.
최근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규제를 완화 하였습니다.
물론 년식이 오래되었다고 무조건 재건축을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일정한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해 아파트의 구조안전성 비중은 하향하고(비중30%), 주거환경(30%)비중과 설비의노후도(30%)비중은 높여서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조정을 하여 재건축을 보다 쉽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와화 했습니다.
예전에는 안전진단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완화하여,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도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부동산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재건축에 대한 관심도 주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