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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39
고귀한게논23923.08.22

재건축 기준이 꼭 40년 이상 지나야 가능한가요?

재건축 기준이 꼭 40년 이상 지나야 가능한가요?

40년 안되도 너무 시설이 낙후되어 살기 힘들정도 인데요.

재건축 할 수 없는건지 기준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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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단순히 완공후 일정시점이 되었다고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안전진단을 거쳐야 사업시행 가능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보통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30년 이상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재건축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소 30년이상은 되어야 재건축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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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

    E등급이면 재건축 사업이 가능( 30년 ~40년 된 구축아파트)합니다.

    E등급을 받아도 착공부터 준공 및 입주까지는 오랜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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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는 재건축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30년이 경과했다고 모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진단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안전진단은 예비 안전진단, 1차 안전진단, 2 차 정밀 안전진단(적정성 검토)으로 3 단계로 구성됩니다. 이 3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안전진단이 완료되며, 다음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부 평가항목은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편익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각 단계마다 A, B, C, D, E등급 중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충족이 됩니다.

    윤석렬 정부에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은 구조안 정성을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을 25%에서 30%로 상향시키며, 설비노후도를 15%에서 30%로 상향시켰습니다. 즉 구조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거주민들의 환경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고 판단되면 이 또한 안전진단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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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에는 아파트 재건축 연한은 30년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의 개정으로 30년이 아니라 20년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만, 개정안을 고려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30년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30년 된 아파트라고 꼭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한도 꼭 30년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의 경우 층수에 따라서 나뉘기도 하며 안전진단을 모두 통과해야만 합니다. 안전진단은 총 2차로 나뉘며 기초자치단체에서 세운 1차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세운 2차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받은 결과를 토대로 A에서 E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A에서 B는 일상적 유지가 가능하다는 뜻이며 D등급의 경우 일부만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건축 시기를 조금 더 뒤로 늦춰야 한다는 뜻이며 E를 받았을 때는 즉시 가능하다는 승인을 받게 됩니다. 즉 건물이 낡고 허름하다는 것은 개개인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두고 이것을 중심으로 승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된 것에 그치지 않고 많은 시설이 낡았고 이로 인해 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이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진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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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전진단을거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주택에서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재건축사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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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건축 가능시점은 건축한지 30년 후부터 가능하고 안전진단결과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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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40년이 되지않아도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한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입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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