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는 재건축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30년이 경과했다고 모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진단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안전진단은 예비 안전진단, 1차 안전진단, 2 차 정밀 안전진단(적정성 검토)으로 3 단계로 구성됩니다. 이 3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안전진단이 완료되며, 다음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부 평가항목은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편익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각 단계마다 A, B, C, D, E등급 중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충족이 됩니다.
윤석렬 정부에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은 구조안 정성을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을 25%에서 30%로 상향시키며, 설비노후도를 15%에서 30%로 상향시켰습니다. 즉 구조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거주민들의 환경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고 판단되면 이 또한 안전진단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겠다는 의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