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그대로 아버지의 성 말고 어머니의 성을
출생신고시 선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언제부터 허용이 됐는지,
안된다면 어떤이유인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만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을 변경하고 싶다면, 출생신고를 한 이후에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부가 이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해서 혼인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