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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냉엄한랍스타252
질문그대로 아버지의 성 말고 어머니의 성을
출생신고시 선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언제부터 허용이 됐는지,
안된다면 어떤이유인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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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만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을 변경하고 싶다면, 출생신고를 한 이후에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부가 이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해서 혼인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