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의 성과 본 변경이 가능하나 그 복리를 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안되는 것은아니겠으나 복리를 위해 필요함을 적절히 소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