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자동차 이미지
자동차생활
자동차 이미지
자동차생활
떡뚜꺼삐
떡뚜꺼삐23.02.22

이면도로에서 간선도로 진입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요.

이면도로에서 볼때는 좌회전 신호가 없고 바로 횡다보도 보행신호만 들어 와요.

이럴때 보행자가 없으면 잠시 멈췄다가 좌회전을 해야 맞지 않나요?

왜냐면 간선도로에서 직진차들이 신호대기중 이었다가 횡단보도에 빨간불 들어오면 바로 직진신호 들어 오니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좌회전차량이 진행해 왔던 도로가 좌회전하려고 하는 도로에 비하여 명확히 대로 또는 간선도로인 경우, 혹은 좌회전하여 진입한 곳이 차도가 아닌 장소와 비슷한 경우에는 직진차량의 통행우선권이 더욱 보호되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및 동조 제4항의 합리적인 해석상 좌회전차량이라 하더라도 기 좌회전 차량은 직진차량보다 통행우선권이 있어 기 좌회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