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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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합니다. 또는 원인이 윗층일 경우는 임대인이 윗층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조치해야하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수리를 하여도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되어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누수근처에 물건들은 안전한곳으로 옴기시길 바랍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