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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합니다. 또는 원인이 윗층일 경우는 임대인이 윗층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조치해야하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수리를 하여도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되어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누수근처에 물건들은 안전한곳으로 옴기시길 바랍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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