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누수로 인해서 벽지나 천장 마루 등의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에 맞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본인이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감정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누수로 인해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어도 누수 이전의 해당 물품 등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도배한지 얼마 안 된 상황이고 누수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피해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전체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수로 인한 피해 범위의 전체 교체나 수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