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각종 아이템을 유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는 하는 경우에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해당 사이트 등에 자료 제출 요청을 하여 해당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된 이후에 국세청에서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