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아이템판매 부정수급 질문입니다
21년 12월 부터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아이템거래사이트를 통해서 21년도에 5천만원정도를 팔아서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나왔습니다.
아이템거래는 개인거래라 세금같은게 상관없는줄알았는데 알고보니까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세금신고를 해야되더라구요
21년도 12월에 판매금액 1400 구매금액 1000
22년도 1월에 판매금액 240 구매금액 95 정도 되는데
부정신고 자진신고 해야겠죠?
자진신고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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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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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센터에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개인 소유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받은 금액으로 부정수급으로 되지는
않지만 금액적으로 조금 크긴 합니다. 일단은 정확히 하기 위하여 오늘이라도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을 신호하지 않은 경우 수급액 전체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자진신고의 경우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고발하지 않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애매하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신고하여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은 금액만 반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이템 판매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