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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21.08.16

증여 취득세에 대해......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취득세 중과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고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이 아닐경우 수증자는 증여 취득세 12%를 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증여자께서 수도권 읍면에 위치한 공시지가 1억 시골주택과 조정대상 지역 공시지가 3억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조정대상 지역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수증자는 증여 취득세로 12%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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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로 납부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본인의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 없이 수증자는 3.5%(지방세 포함 4%)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겨 3억 이상 주택을 증여받는다면 12%로 납부합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를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취득세에서 주택수를 판단할 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증여자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1세대 2주택자인 것은 변함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12%)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합니다.(2020.08.12 신설)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2020.08.12 신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2020.08.12 신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2020.08.12 신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2020.08.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