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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

증여 취득세에 대해......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취득세 중과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고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이 아닐경우 수증자는 증여 취득세 12%를 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증여자께서 수도권 읍면에 위치한 공시지가 1억 시골주택과 조정대상 지역 공시지가 3억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조정대상 지역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수증자는 증여 취득세로 12%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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