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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숲새25
귀한숲새2522.02.01

1세대 1주택자[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4. 강화된 주택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규정.

(1)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는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12%로 강화됨. 그 외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3.5% 세율이 적용된다.

(2) 투기 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가 적용된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 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건가요?

일반 주택이아니라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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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1주택은 주민등록상에 가족 세대원 모두 합하여 1주택이라야 합니다. 부부는 세대분리가 되어있어도 합하여 산정합니다. 자녀는 30세 미만은 분리 세대로 되어 있어도 부모와 합하여 산정을 합니다. 30세 미만이지만 독립세대로 구성하고 소득이 월70만원 이상이면 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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