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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숲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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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4. 강화된 주택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규정.

(1)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는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12%로 강화됨. 그 외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3.5% 세율이 적용된다.

(2) 투기 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가 적용된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 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건가요?

일반 주택이아니라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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