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자녀) : 다주택자(비조정지역)
수증자(부모) : 1주택(조정지역)
1) 실거래가 5천만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몇 프로 인가요? 2) 거래가 거의 안되는 주택(오피스텔) 입니다. 취득세의 산정기준은 시가표준액, 기준시가, 시가인정액 중 어떤 기준이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취득세율은 가격과 관계없이 4%입니다.
2. 거래가 없다면, 감정평가를 받으셔서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